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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근거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과 수요, 재고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