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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