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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약 47만 가구가 새로 편입됐다. 또 지난해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었다. 최대지급액이 80만원(부양자녀 1인당)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증가에 대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한다. 자동 신청제도는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107만명(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 중중장애인 13만명)이 동의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지난해 890명(연인원 기준)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신청 초기 통화량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3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5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ARS나 홈택스(모바일 앱 및 PC)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