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558만 가구…지급액 첫 6兆 돌파

조용석 기자I 2024.02.14 12:00:00

수혜 대상 가구 및 지급금액 ‘역대 최대’
소득기준 완화 및 주택공시가 하락 영향
국세청, 자동신청대상 확대 및 상담직원 보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이 전년보다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지난해(478만 가구) 대비 약 80만 가구(16.7%) 증가한 55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급액도 전년(약 5조2000억원)과 비교해 약 9000억원(17.3%) 증가한 6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수혜대상 및 지급액 모두 역대 최대다.

대상자 및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약 47만 가구가 새로 편입됐다. 또 지난해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었다. 최대지급액이 80만원(부양자녀 1인당)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증가에 대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한다. 자동 신청제도는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107만명(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 중중장애인 13만명)이 동의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지난해 890명(연인원 기준)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신청 초기 통화량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3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5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ARS나 홈택스(모바일 앱 및 PC)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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