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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15)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