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 수수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그가 받았던 뇌물 중 일부인 4000여 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송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코웍스 대표이사 최모(62)씨에겐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 전후 인사결정을 내리는 등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코이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달라’ 등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중대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패 근절을 위해서 송씨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사이 코이카 상임이사이자, 인사권을 보유한 인사위원장을 겸직했다. 그는 당시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받아냈다. 송씨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송씨의 인사 비리를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송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인사권은 금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내부 인사 지침, 근무평가 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