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금품 갈취’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송치

김범준 기자I 2023.03.08 15:23:05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 위원장 등 2명
경찰, 양대노총 압색 후 구속…검찰 송치
아파트 공사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혐의
건설사에 노조전임비 명목 1억원 갈취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월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승조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강수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부동산을 사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횡령 혐의로도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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