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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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