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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에 따르면 정읍A고 B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술 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등 후배 여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죽고 싶다’, ‘난 널 죽일거다’ 등 협박성 문자도 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교사는 하루에 40개에서 많게는 150여통까지 보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 뒤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했다”며 “재단 측이 직위해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 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작 징계 2개월 때문에 피해교사는 다시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재단 측의 부실대응에 대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