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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감염 위험이 없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2019년 당시 신진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으로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2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심판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헌재가 이달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헌재의 에이즈예방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매일 꾸준히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공포의 대상이었던 에이즈는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도입되면서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유엔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또한 “HIV를 특정한 처벌은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HIV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의도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전염까지 범죄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