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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을 관장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응하는 경찰 치안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경찰 치안과 관련한 중요 정책 결정은 1990년 이후에 경찰위가 담당하고, 치안 사무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부 ‘경찰국’ 출범에도 경찰의 ‘치안’ 업무를 놓고 행안부와 경찰위의 입장은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과 충돌이 지속할 여지를 드러낸 것.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근거로 들면서 계속해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행안부 장관이라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위는 같은 조항을 두고 치안을 관장하는 주체가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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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치안 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 되는 상황”이라며 “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를 통해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위는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경찰위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5개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번에 현장 경찰관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경찰법 개선과 관련한 국민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경찰위 실질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속도 있게 진행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파업 현장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다양한 대비책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