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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

이명철 기자I 2022.06.16 14:00: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 조세 규정 재조정
文정부때 올렸던 25% 다시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투자·고용 창출 유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되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도 유예된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다만 대기업에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대기업 감세’라는 형평성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단순화…기업 경쟁력 키워야”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조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최태원(오른쪽 끝) 대한상의 회장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법인세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는 다시 22%로 인하한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정부 출범부터 공공연히 언급되던 사항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 간담회 등에서 법인세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3일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재계에서도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눠졌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게 경제팀의 판단이다. 세계적 추세로도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우리처럼 4단계 누진세율인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누진세율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최종 귀속되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조세 원리에 맞다”며 “법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투자 여력을 축소해 선진국과 경쟁에 뒤질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과세 제외율)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과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다양한데 앞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헤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게 된다.

고 정책관은 “해외에서 법인세 과세로 남는 수익을 한국에 배당하면 또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 송금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소득을 한국으로 배당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제 혜택을 줘 국내 유입을 독려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자는 게 목적이다.



◇“민간 경제 활력 목표, 부자 감세 아냐”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부담도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들이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해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가업 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첫 번째 피상속인이 다시 상속을 해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폐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 배당 소득은 매출 규모가 크거나 해외 사업장이 많은 대기업과 연관이 있고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도 기업 사주들이 대상인 만큼 ‘부자 감세’ 또는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이라며 “결국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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