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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해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