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 요건에 맞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 대부를 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번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7092명이 지원받았고, 평균 지원액은 53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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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득요건을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 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 훈련 사실과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에서 문의할 수 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해 지원 대상이 1만8000명 확대됐다”며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