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사회일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한 종교시설 벌금 300만원 부과
구독
이지현 기자
I
2020.03.23 11:22:10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지시를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지키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불복 시 행벙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요 뉴스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
중동발 포장재 불안 확산…매장 이용 후 포장 안됩니다
박지윤 악플러 고소했는데…최동석 피의자 특정?
'46세' 한다감, 결혼 6년 만에 임신 연예계 최고령 산모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