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자는 총 329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62명이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도 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청약자격 제한(10년간 청약신청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 14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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