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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신서류 등 불법 특공 70명 적발…최장 10년 청약 제한

김기덕 기자I 2019.08.13 11:00:00

국토부,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서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당첨 이후 시행사에 제출하는 계약 서류에도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다.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결국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자는 총 329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62명이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도 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청약자격 제한(10년간 청약신청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 14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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