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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카풀 시간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 과정을 남겨두게 됐다.
법인택시기사 월급제는 법인택시의 고질적 악습으로 평가받는 사납금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납금제 금지법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회사가 모두 관리하는 ‘전액관리제’가 핵심이다.
◇‘사납금 위법’ 조항, 훈령→법안…실효성 높여
사납금제는 현재도 불법이지만 법안이 아닌 훈령에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법에 이를 명시해 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사납금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훈령에 있어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분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납금제와 함께 법인택시기사의 저임금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정근로제’도 대폭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5시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택시기사 월급은 120만~1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소정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강제했다. 시행이 될 경우 법인택시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일부 개선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의미를 담았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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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도 늦춰졌다. 사납금 금지 법안의 경우 시행시기가 당초 ‘법안 통과 3개월 후’에서 내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완전월급제 법안은 법인택시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와 함께 카풀 허용 시간을 당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서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변경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여야 모두 환영…“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모두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법안 발의자였던 박홍근 의원은 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정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진전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택시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계기를 가져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에서 완전월급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택시사업자 요구에 의해 미뤄진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완전월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 모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중재안을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께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좀 더 발 빠른 대처를 했으면 (택시기사 자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 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을 받아온 택시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내준 사안에 대해 하위법령 정비하거나 운영과정에서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