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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4년 말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충원, 정원을 현재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전직 대통령 수사와 각종 적폐청산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대형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받는 식으로 부족한 인력 수요를 메워왔다. 반면 전국 일선 지검 및 지청에선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할 ‘손’이 부족한 탓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중앙지검의 정원 확대로 다른 일선 검찰청은 파견 검사 수가 줄면서 비었던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차장검사 보직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몸집을 키워왔다.
수사 수요가 늘어난 의정부지검(4명), 수원지검(4명), 서울북부지검(3명), 서울동부지검(2명) 등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도 정원이 소폭 늘었다.
한편 올해 3월 새로 출범한 수원고등검찰청에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이 신설됐다. 수원고검에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서울고검의 경우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었다.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은 7명, 검사장급은 3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검사 정원 40명이 늘면서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총원 2292명을 채우게 됐다.
국회는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하면서 정원을 350명 확대하되,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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