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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정 전 회장이 기업 인수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인수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를 강행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처사촌동서 유모씨를 취업시키고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을 수수하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예비실사 이전 기초적 인수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인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위험요소 극복이 어려워 인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포스코가 매각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허위로 표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검찰이 면키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