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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방조 반성”

김미영 기자I 2018.03.22 13:09:15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된 상황서 공당 역할 방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혁신안 제시
취학연령 만1세 낮추고 선거연령 하향
노동 분야선 “비정규직 2년 고용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혁신안 발표하는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연이은 보수정권의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보수가치와 보수기반을 와해시켰다”며 반성문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등의 신보수혁신안을 제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한국당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사태에 이르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시장경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회구조 변화,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감한 사회혁신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기도 했다.

혁신위는 구보수 및 포퓰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의 혁신 등을 혁신정책으로 내놨다.

혁신위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면에선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해,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하고 만 17세에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이 가능토록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를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는 노동개혁안도 냈다.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를 전면화하겠다면서 파업시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및 불법 파업 시 인력 파견 허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지난 1월15일 발족했던 2기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끝낸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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