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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교육·가족간병 가다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

박철근 기자I 2018.03.12 12:00:00

출퇴근시 일용품 구입·교육·병원진료로 일상 경로 벗어나도 산재 처리가능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산재 인정 1000건 돌파... 車 차고자 추후 신고 전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씨는 오후 6시께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20분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해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오전 9시께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A씨와 B씨의 경우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키로 하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 및 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 해당한다.

올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건수는 1000건(2월말 기준)을 돌파했다. 이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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