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굳어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해 중소기업 혁신의지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될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중기중앙회 측은 기대했다.
반면 이번 대책의 수혜자이자 제재 대상인 중견기업계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사인 동시에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하도급 거래 구조상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 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이 우려되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조사 강화 및 적극적 고발 등을 통한 법 집행 강화 등 중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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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책 이후를 더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껏 제대로 집행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며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제대로 집행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