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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하는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을 세우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은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유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합성 기술이 조잡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엔 부족하다”며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젓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난 9월 구속 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유씨는 석방됐다.
유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심리전단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이를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공작활동을 벌였다.
문씨는 당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야당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 운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도 이명박정부 정책에 수차례 비판적 목소리를 내 국정원으로부터 ‘좌편향’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유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법 방해’ 등 국정원의 추가 공작의 실체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자체는 종결 상태지만 (유씨가) 많이 협조해줬고 향후 해줄 부분도 있다. 수사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구형을 하지 않았다.
유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구속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국정원 (생활) 30년이 국가에 충성한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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