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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옥시 측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보고서에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옥시 측의 유리한 내용을 작성했다. 또 유 교수는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사들이는 등 약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유 교수의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