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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으로 사무실 운영’ 최구식 前 의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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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8.23 11:54: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집유 1년 확정
향후 10년 피선거권 및 공직진출 제한돼

최구식 전 의원(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직진출이 제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4급 보좌관 이모씨로부터 월급 약 72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또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는 무효가 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요양병원 등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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