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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에 DSR 적용하는 데 시간 필요”

노희준 기자I 2017.05.30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0일 농·신·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Stress)DTI 및 DSR 산출은 가이드라인 정착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ress DTI와 DSR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 대한 정확한 소득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 받아와서 비수도권 조합·새마을금고의 경우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며 “특히, 농·어민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이후부터 소득추정자료를 인정소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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