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 서류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납니다.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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