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1월 1일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이를 연기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술계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과 시행을 보류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미술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을 2017년까지 6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경기 불황으로 미술품 거래 규모가 2008년 4500억원, 2009년 3500억원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미술품 양도세 과세는 지난 1990년 처음 제정된 이후 5차례 시행이 유보되다가 지난 2003년에는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2008년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관세 법안(소득세법 21조 1항 25호)에 따르면 세금 부과 대상은 점당 양도가 6000만원 이상 미술품(양도일 현재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이다.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8000만원이 필요경비로 비과세된 후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가 과세, 결과적으로 400만원을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술업계가 이 법안 시행에 반발하는 데는 과세의 실효성은 작은 데 반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화랑협회 관계자는 "미술품 양도세 과세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가 30억원이 채 안돼, 조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이제 막 양성화되기 시작한 미술품 시장이 세금 부과로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랑협회, 미술협회 등 미술 관련 단체들은 이달 중 미술품 과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법안 시행 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미술업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 확보 차원보다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미술업계가 반발하는 데는 양도세가 아니라 고가 미술품을 사는 사람의 신원과 소득 누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술품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선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