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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과정을 수사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군사령관 인사 관련 메모가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서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 및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SNS 프로필에는 이혼 전문·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을 기재했다.
이와 관련 김 특검보는 이날 “특검 특별수사관 1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하며 느꼈던 소회 같은 것을 올린 게시물이 지난 주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 및 본인 진술 청취 결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들이 SNS에 업무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SNS에 대해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했다”며 “보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공지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