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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형법에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인 불법전투개시죄는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섭다. (처벌 종류에) 사형과 무기가 있는 외환 유치와 달리 불법전투개시죄는 사형만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임무를 수행했던 국방주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있다. (전쟁을 개시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북한에 대한 공격 유발 행위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아울러 외횐죄 중 일반이적죄와 예비·음모죄가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외환유치죄 적용에 대해선 “외환유치죄의 경우 헌법상 북한이 외국인지 논쟁이 있고,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에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리에 평양에 보내더라도 거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방위사업법이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실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력화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기 체계가 드론사로 관리 이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V(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는 방위사업법상 무기획득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합참의장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지휘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정전협정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