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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 조사 확대 속 기업 대응은…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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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2.21 09:58:50

‘관세조사·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세미나
약 80개 기업서 120여명 참석해 열띤 관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일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확대·강화 움직임 속에 개최돼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0일 ‘관세청의 조사·검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윤 전문위원이 관세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21일 태평양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약 80개 기업의 법무, 자금, 세무, 구매 담당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조세그룹을 총괄하는 조무연(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찬기 고문이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종윤 전문위원은 관세조사, 외환검사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주성준(49·34기) 변호사는 범칙조사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찬기 고문이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범칙조사의 개념과 최근 관세청의 조사 및 검사 동향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정기 외환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관세청의 대대적인 외환검사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윤 전문위원이 관세제도와 통관 유형, 관세산출 과정, 수입요건 및 외국환 분야 검토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절차와 트렌드 변화, 이전가격 및 외국환 분야의 집중 검토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임원진의 법규 준수 의지가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주 변호사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등 관세법 위반죄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등 관세청의 범칙조사에서 주로 문제되는 다양한 범칙행위들에 대한 개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세액 적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 외에도 원산지 세탁, 무역경제 범죄, 경제안보 침해행위, 자금 역외유출 등 다양한 분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관세통상팀은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와 관세당국의 정책 및 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분석·파악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통상팀에는 관세·통상·외환 분야 전문가인 주성준, 서승원(43·42기) 변호사와 관세형사 분야의 송진욱(50·33기) 변호사를 필두로 인천본부세관장 및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찬기 고문, 오랜 기간 관세청과 일선 세관에 전문성을 쌓은 김규석·임대승·이종현 전문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관세 및 무역관련 법령 전문가인 장승연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주), 관세 분야 곽시명 회계사, 이전가격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미국회계사, 관세조사·외환검사 자문 경험이 있는 김종윤 전문위원 등이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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