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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올해 무역구제 활성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강화 관련 잠정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해 무역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다. 또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절차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비판정에서 보조금율이 ‘최소허용한도 미만(de minimis)’이라는 판정을 받아내는 이례적 성과를 달성하는 등 무역구제 및 수입규제 분야에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박 변호사는 “수입규제 업무는 국가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평소 다른 업무보다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임했는데 그 뜻이 전달된 것 같아 보람을 큰 느낀다”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에 정진하여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정현 변호사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이래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거쳐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관세 및 국제통상은 물론, 무역구제,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 관련 분야를 넘나들며 정부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