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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이 업자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자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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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 포상금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가 포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같은 날 머니투데이에 “신고자는 타인의 휴대폰 메모리에 있는 카톡 대화방과 사진 등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3년이나 보관하다가 뒤늦게 버닝썬이 화제가 되자 권익위에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도 받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