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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