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간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26개)의 2조 9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기 6334억원, 내년 1분기 만기 2조 2783억원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조 6758억 원(91.9%)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한다. 또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선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 2023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원(2022년 4238억원, 2023년 1분기 4468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 이 중 4506억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 1384억원(2021년 결산) 대비 5.9%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3개 지자체 2721억원(강원도 2050억 원 포함)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할 경우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2023년 총 7700억 원의 공공자금(지역상생발전기금 60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고,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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