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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로 두 번째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직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김 총장은 문 재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설득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재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재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