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원칙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 9월 기준 38개국에서 124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사는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가입 1년 내의 금융회사는 협회 보고 의무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의 적도원칙 가입 은행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 노력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고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당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에 반영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러한 검토와 심사를 적용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Equator Principles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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