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동의 못 해"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서 변호사 없이 재판

조민정 기자I 2021.08.11 13:19:34

11일 북부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 A씨 공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깬 대법 판결
A씨 "강제 징집, 자유 침해…정당 이유 있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역입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DB)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신헌석)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는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영하지 않은 사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이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현역 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 대해 A씨는 앞으로도 혼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 유무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에는 변호인 도움을 받았으나 이번 재판부터는 혼자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월 3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 병역을 거부를 하게 된 근거 또한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부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양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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