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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이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현역 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 대해 A씨는 앞으로도 혼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 유무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에는 변호인 도움을 받았으나 이번 재판부터는 혼자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월 3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 병역을 거부를 하게 된 근거 또한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부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양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