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인권위, 軍 구금시설 운영개선 권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기주 기자I 2020.12.09 12:22:30

인권위, 6~7월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무기사용 기준 및 소변시설 등 운영 미비점 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구금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무기 사용 기준과 소변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6~7월 군 구금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 일부 미흡하거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발견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군사경찰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안장비(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총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용기준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침이 없을 경우 보안장비를 사용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기준과 주의사항 등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실을 일반 접견실과 분리해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구금시설 내에 수용자의 자살과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거실 문 앞에 수용자의 개인정보(소속, 계급, 성명, 출생년도, 죄명 등)을 적어두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인권위는 일부 부대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의 경우 일부 거실 수용자에게 소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고, 샤워실에 설치된 가림막이 벌어져 있어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뿐만 아니라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