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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취소는 응시생 당사자가 해야 하나 당시 시험 취소는 30~80여명씩 학교별로 단체로 대리 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시원 직원들이 취소 진위 확인을 위해 280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취소 의사를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소 의사 확인을 위해 국시원 직원들은 6일 동안 직원 1명이 3~4회의 전화를 해야 했다.
이렇게 취소 의사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62만원 중 절반인 31만원이 환불됐다. 8월 24일 이후 재응시 등 사례가 나와 최종 취소 응시자는 2734명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의사 국시 시험일의 개별 의과대학 임의 지정, 응시 지각자 구제 사례 등이 알려져 정부가 운영하는 국시원 시험 관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상임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개월 정도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시험을 친 이들이 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을 잘못 이용해 지각한 응시자에게 의과대학 소명 자료만으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국가시험임에도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