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대출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31~89일이면 금리를 반으로 감면한 후 10년간 분할상환, 연체일수가 90% 이상이면 금리면제와 채무 원금을 0~7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신청 조정자 역시 재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6개월간 채무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반영해 채무 감면율을 재산출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다.
또 수해 피해자 중 국민행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엔, 원금을 각각 70%와 60%씩 감면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한 후, 전화 또는 방문을 해 채무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미소금융이나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해 6개월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의 운영·시설자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도 4.5%에서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 역시 자립자금 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미소금융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혹은 사업장이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3개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에게 특별상환유예 외에도 신규 대출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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