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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금지…농·산촌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잡아라"

박진환 기자I 2019.12.12 11:33:37

산림청,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 운영

강원 강릉시에서 바라본 대관령 일대 백두대간이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년 3월까지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중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불법소각 금지 및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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