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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개월 영아학대 혐의' 아이돌보미에 구속영장 청구

조해영 기자I 2019.04.05 10:57:29

오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은 해당 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검찰이 14개월 영아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오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거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았을 경우 즉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채용 시에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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