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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줄 알았는데”...뜨끈한 생란 진열대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5개사는 17일부터 계란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 판매에 나섰다. 생란과 가공란은 발주와 판매 모두를 허용했고, 아직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샌드위치와 도시락 등 일부 간편식(HMR) 상품은 부분적으로만 판매를 재개한 상태다.
문제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한 지난 15일부터 판매재개 소식이 들려온 17일까지 3일 간, 상당수 편의점주들이 생란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하루 내외로 짧은 간편식의 경우 판매중단과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됐지만,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생란은 냉장 보관시설이 아닌 창고나 임시시설에 방치해 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선계란의 유통기한은 세척 여부와 보관 온도에 따라 설정된다. 국내산 계란은 식용란 수집 판매영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따른다. 통상 껍데기 표면을 씻어낸 ‘세척란’의 경우 ‘10°C 이하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포장일로부터 30∼45일간’, ‘미세척란’은 ‘상온에서 포장일로부터 30일’이 유통기한이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공장식 산란계 농장이 계란을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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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처음에는 쓰레기봉투인 줄 알았는데 계란이었다”며 “만약 이렇게 (냉장이 아닌 상온에) 보관한 걸 몰랐다면 구매했을 수 있다. 살충제와 별개로 보관이 엉망인데 행여 먹고 탈이라도 날까봐 구매하지 않고 나왔다”고 전했다.
17일과 18일 신촌, 혜화, 종로 일대 편의점 20곳을 살펴본 결과, 살충제 의심 계란을 ‘엉터리’로 관리한 곳은 비단 소수 편의점의 문제는 아니었다. 20곳 중 점포 11곳의 아르바이트생이 생란의 관리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점포의 아르바이트생은 “(살충제 계란) 소식이 알려진 후 점주가 어차피 버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쓰레기 봉지 넣어뒀었다”며 “그런데 (판매 재개 후) 얼른 꺼내라고 해서 어제 다시 넣었다”고 털어놨다.
한 점주는 “살충제 의심 계란을 임시 냉장시설에 넣어두려 했는데, 여름철이라 음료수로 꽉 차서 (계란의) 반은 두고 반은 바깥 창고에 놨다”며 “본사에서 무작정 대기하라고만 하고 여론도 안 좋고 하니 다 버리게 될 줄 알았다. 빨리 팔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사 ‘나 몰라라’, 정부는 부랴부랴 개선안 내놔
편의점 5개 본사는 15일자로 계란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한 편의점사 관계자는 “각 점포별로 임시 음료보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란을 보관하는 게 상식”이라며 “실제 이행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계란이 폐기되면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냉장보관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계란 관리를 놓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허술한 계란 유통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1월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CJ, 풀무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일부 세척 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90만원의 벌금을 무는데 그친다.
살충제 파문으로 계란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6일 국회 보고를 통해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 및 항생제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위생관리매뉴얼 배포 등 생산자와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된다. 또 항생제와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작업도 병행한다.
또 현재는 농장에서 포장한 제품을 마트에 바로 입고하지만 농장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해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작업을 거친 제품만 마트에 출하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또 산란일자, 세척냉장여부 등 생산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의무화되고,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 유통’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