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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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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7.07.19 12:01:00

고소·고발과 달리 내사·기획수사 기간 제한 없어
내사 6개월, 수사 1년 경과시 자동 종결 원칙
9월까지 장기사건 전수 조사 등 현장 점검 실시

이철성(오른쪽)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인권 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관의 내사·기획수사는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측은 “수사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 장기간 내사·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토록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착수 후 일정 기간(내사는 6월, 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 사건을 자동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장기사건 전수 조사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종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내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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