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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마포구는 지난 28일 마포구청 홍대지역 건물주, 상가 임차인, 마포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르면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을 조성해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포구는 공공기반 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포구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홍대지역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지역 가치를 임대인뿐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8월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