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화에 예비비 지출은, 국가재정법 위반”

선상원 기자I 2015.10.20 12:08:55

국민의견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에 44억원 비공개 의결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전횡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를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법에 따라 11월 2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둬야 한다. 국민들 모르게 법을 위반해서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요식절차 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박제화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선언하고,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에 국민 혈세를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무시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엄중히 심판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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