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수욕장 안전통제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최훈길 기자I 2015.05.28 12:41:16

지자체 안전관리 공백 우려에 과태료 대책 추진
119시민수상구조대 증원해 일부 인력 충당키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안전처 해경본부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인력공백 등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동원되는 해경본부 인력이 작년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든다.

안전처는 인력 축소로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인력 감소분(하루 평균 463명)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 편성까지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인력 충원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범죄전담팀 인원을 늘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복수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관리 이관 과도기에 빈틈이 생겨 사고나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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