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측은 조 변호사가 당시 이사로서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효성 측은 “조 변호사 측이 방대한 분량의 장부열람을 요청했지만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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