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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or 85㎡ 면적 이하 주택 구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이도형 기자I 2013.04.30 17:35:0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1일 부터 소급 적용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6억원 또는 85㎡ 면적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직 202인 중 찬성133인 반대 41인 기권 28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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