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척추를 다친 여성이 58만 호주달러 (약 6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각) 호주 언론들은 2004년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에 있는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척추를 다친 캐스린 스트롱이라는 여성이 8년여 만의 법정투쟁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스트롱은 당시 쇼핑센터를 담당하고 있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기름진 감자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NSW 지방법원은 1심에서 울워스의 관리 소홀을 들어 58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점심때라 울워스가 바닥청소를 했더라도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스트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측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 스트롱에게 58만 호주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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